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성인 / 미성년자 다르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 이야기입니다. 최근 은행에 통장만들러 가본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우체국 통장을 하나 개설할까 싶어서 신분증 하나 달랑 들고 갔다가, 통장 계좌 만들기 는 커녕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많고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가 많아서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예전처럼 쉽게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통장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않고 은행에 방문하면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하여 한도제한계좌 (인출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일일출금, 이체 한도를 30만원 ~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한도제한계좌를 한도 제한 없이 풀고 싶을 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통장 개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서 저처럼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신분증

 

 

금융거래 실명법에 명시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그 목적에 맞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 자료

 

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 자료가 조금 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사원증 등

- 법인(사업자) 계좌 : 물품공급 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 각종 모임 계좌 : 구성원명부, 모임회칙 등

- 공과금 이체 계좌 : 기존 공과금 납임영수증 (명세서) 등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기존 관리비영수증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입주민 증빙 서류 등

- 자동이체 계좌 : [ 계좌간 이체 ] 해당 통장사본과 자동이체 신청서, [ 보험료 자동이체 ] 보험증서와 자동이체 신청서 등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거래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등

- 기타 계좌 : 기타 목적에 따른 객관적 증빙 서류

 

 

 

도장 또는 사인

 

 

본인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가져가거나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야합니다. 깜빡하고 도장을 두고 갔더라도 자필 사인이 있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 등본 1부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은 것)

- 도장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장)

- 부모님 신분증 

 

 

타인에게 통장 (카드)를 매매,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의거 법적 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써있는 물품들은 대표적으로 필요한 자료이고 상황에 따라, 은행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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