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직접 찾아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셨을 층간소음이 주제입니다. 어린아이 뛰어다니는 소리부터 한밤중에 세탁기, 청소하는 소리, 악기연주에 큰 음악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못질 하는 소리 등 소음의 원인도 여러가지입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쿵쿵 거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층간소음은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한 두번이지 층간소음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것입니다.

 

 

관리소를 통해서 항의를 해봐도 개선이 되지 않고, 화가 나는 마음에 직접 상대 집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워낙 세상이 흉흉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만 14건이 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

 

 

발생 일자 사건 내용 
2010년 3월 대구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사건 
2010년 4월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2011년 5월 19일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2012년 10월 30일  광주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2013년 5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 사건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5년 7월 17일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층간소음 기준

 

 

우리나라에도 층간소음 관련 법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층간소음의 방지등 법적대책이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립법에 적혀있는 것 처럼 노력과 협조 교육과 자치로 해결이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살인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허용 정도
신청내용 법원 판단 
주거침입  불가 
초인종 누르기  불가 
현관문 두드리기  불가 
전화걸기  가능 
문자메시지 보내기 가능 
천장두드리기 가능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부터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윗집에 누가 사는지 전화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라는 건지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장 두드리기는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나 천장 두드리다가 오히려 내 집 천장에 구멍이 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성 층간소음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더 시끄러운 보복성 소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복성 소음으로 효과를 봤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보복상품도 나왔는데요, 이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들 수 있으니 추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세대 주택의 98%는 벽식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벽식구조는 모든 소음이 벽으로 울려서 한마디로 모든 벽이 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윗 집 뿐 아니라 다른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절대 혼자 윗집에 찾아가선 안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라며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지금부터 층간소음 해결방법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을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라는 곳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민원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소음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 1차는 대화와 경고, 2차는 벌금을 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을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층간소음을 클릭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중앙 우측에 있는 층간소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 중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층간소음 버튼을 클릭 하셨다면 좌측 메뉴 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을 클릭합니다. 그 후 좌측 하단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뜰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 입력란을 가급적 모두 작성합니다. 작성 후 게시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합니다.

 

 

 

신청한 게시글은 '접수' 처리 된 이후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상담신청 게시글 삭제를 원하시면 접수처리 이전에 삭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접수처리 이후 삭제를 원하실 경우 '수정'을 통하여 게시글 내용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콜센터 1661-2642 로 전화하시면 업무절차 안내 및 접수 그외 전화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서비스는 상담자에게 해결방안 및 조율방안을 제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편발송 및 업무 수행이 시작 됩니다.

 

접수가 완료 되면 피신청자에게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1차 안내로 상담의사를 확인 하고 상담 거부시 2차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그 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도 소음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층간소음 해결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까지 가게 된다면 층간소음 수인데시벨이 55를 넘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되는데요, 6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 52만원, 1년은 65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층간소음에 고통받지 않는 날을 꿈꾸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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