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축의금 개정후 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생활이야기 입니다. 접대문화를 줄이고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해 작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2017년 12월 11일 오후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축산, 화훼, 과수 사업의 매출감소로 종사자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등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이번 개정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과 축의금등 경조사비가 궁금할 것이니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존 식사비는 3만원으로 개정 후에도 현행 상한액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선물 (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기존의 이른바 "3·5·10" 규정을 "3·5·5 +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범위는 농·축·수산물 원료와 재료비를 50% 넘게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 되었습니다. 유통업계는 명절 인기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선물비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진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 관계자 역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선물 판매가 10~15% 줄었었지만 신선식품 수요가 살아나 전체 매출도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상환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한우나 굴비세트의 구성이 가능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비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는 기존 10만원에서 개정 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현금 별도 시 상한선은 5만원 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화환을 함께 주면 화환 5만원 까지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화훼 업계 종사자들도 다시 화환 매출 상승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에 있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개정안 의견은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전원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령은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설 대목 이전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권익위는 12월 1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의 배경과 경과사항, 김영란법이 지난 1년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 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축·수산업계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일부 업계의 이익을 고려해 부패 예방이라는 김영란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이 미친 영향등을 고려 할 때 이번 계정안은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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