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타먹자
- 이런저런 이야기
- 2017. 12. 19.
안녕하세요 금융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국민연금을 내실 텐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나오니 현재까지 얼마를 납부 하였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으로 국가에서 신경 써 주고 있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든든하다는 사람도 있고, 왠지 생돈 떼이는 느낌이 들어서 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은 넘어야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보통 만60~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로 접속하거나 네이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전자민원 창으로 넘어가면 조회/증명 아래에 있는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 잠시만 기다리시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5. 내 국민연금납부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납부내역에서 내가 납부한 개월 수와 금액을 알 수 있고 내가 낸 연금보험을 연도와 직장별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총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에는 이때까지 다녔던 회사와 재직 기간이 표시되오니 경력을 알고 싶을 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니 전 아직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만족하지 못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개시 연령은 아래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분 중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을 믿지 못하여 노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내 돈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앞으로의 개선안을 지켜보면서 현재 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그리고 예상 수령액을 조회 하셔서 다가올 노후자산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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