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알고 압류 불이익 피해가자
- 이런저런 이야기
- 2018. 4. 15.
안녕하세요, 금융 이야기 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고지서를 분실하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가산세를 지불해야 할 뿐아니라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하락 및 재산압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체납이 될 때가 있는데요, 고지서를 보지 못한 경우 체납이 된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컴퓨터로 쉽게 지방세 체납조회 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까지 지방세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간편조회 페이지가 뜬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줍니다.
2.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접속(공인인증서)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위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옆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로그인 후 위택스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지방세 및 다른 세금들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납부
1. 지방세 본인 조회를 클릭합니다.
1. 하단 지방세 중 표시한 숫자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본인 조회.납부 페이지가 뜰 것 입니다. 기간을 설정한 다음 하단의 체납분을 체크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2.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하단에 지방세 체납조회가 되면 해당 건을 선택하신 후 선택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 체납된 지방세가 없어서 위와 같은 화면이 떴지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선택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할 시 가산세, 재산압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 회생신청은 가능하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고 세금이 탕감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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