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및 Q&A 모음
- 이런저런 이야기
- 2019. 3. 19.
안녕하세요. 생활 이야기입니다. 2019년 새로워진 여권사진 규정 때문에 여권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권사진 규정은 다른 사진들 보다 까다로워 소위말하는 굴욕샷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여권 사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2019년 여권 사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좀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의 경우 앞머리때문에 많이 곤란하였지만 2019년 규정안에는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려도 된다고 합니다. 2019 여권사진 규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여권사진 규정
참고로 여권발급시 필요한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 품질
- 일반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이 없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 또는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하며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됩니다.
- 얼굴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안경
- 눈을 정면을 바라봅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및 선그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
- 흰색 의상은 지양합니다. 연한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 착용 가능 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 여권사진 (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바뀐 여권사진 규정으로 인한 궁금증과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Q&A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경우 사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한쪽 눈썹은 다 보이고 다른 눈섭도 반정도는 보이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긴스타일은 가능합니다.
- 숱이 적은 시스루뱅 역시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짧은 앞머리인 처피뱅 역시 이마의 일부가 보이므로 사용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린 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 뿔테를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안경태가 눈을 가리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생깁니다.
- 사진 촬영시 발생하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무방합니다. 단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머리띠는 착용할 수 있나요?
- 얇은 머리띠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리부분이 과도하게 가려지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도 사용할 수 있나요?
-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을 어깨 앞쪽으로 늘어뜨려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의료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여권사진으로 접수가 가능 한가요?
-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의료용품 (붕대, 호흡기)의 착용은 가능하나,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2019 여권사진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 02- 2002- 0121 )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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