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속 과태료 알아보기
- 이런저런 이야기
- 2019. 4. 2.
안녕하세요. 생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친구를 만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길에 과속카메라에 빨간불이 번쩍이는걸 보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며 아차 싶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생각치도 못하고 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제발 내가 잘못 본 것이길.. 바라고 있지만 결과는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카메라는 단속기준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적정속도에서 +10km/h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요, 오늘은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속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100~110km/h 정도 입니다. 일반도로는 편도 1차로는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인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의 제한속도를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역시 엄격하게 30km/h의 제한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2017년 2월 23일 부터 단속속도가 조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인단속 과속카메라의 제한속도에 따른 단속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 |
제한속도 | 단속기준 |
60km | 71km |
70km | 85km |
80km | 95km |
90km | 105km |
100km | 122km |
110km | 132km |
제한속도가 60km 인 곳을 지난다면 70km로 주행하였을 때는 단속이 되지 않지만, 71km로 주행하였다면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내어야 합니다. 제한속도 70~90km까지의 단속이 시작되는 기준은 제한속도 +15km를 하면 되고 100km구간은 122km, 110km 구간은 132km 부터 단속기준이 됩니다.
과속카메라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높은 곳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속도를 감지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의 원리는 바닥에 깔린 센서로 차량의 속도를 파악한 뒤 지정된 속도를 넘어서면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원리입니다.
보통 오차를 감한하여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10km, 자동차 전용도로는 15km, 고속도로는 20km 이상을 초과하였을 때 단속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식카메라의 센서는 대부분 2~3개 차선까지 커버가 가능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센서가 없는 차선을 이용하여 과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처음에 이동식카메라를 보았을 때는 당황했습니다. 카메라 박스를 바닥에 심어두고 매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동식카메라라고 하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알고보니 박스안에 있는 카메라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카메라 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식카메라의 카메라가 이동한다는 것은 쉽게말해 단속박스 안에 카메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동식단속카메라의 장점은 고정식과 달리 전 차선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족'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카메라 입니다. 특정 지역의 시작지점 A와 종료지점 B 사이의 거리를 나누어 단속 구간 내 평균 속도를 계산한 다음 가장 많이 속도위반을 한 구간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구간단속은 각 지점 사이의 평균속도를 확인하는 것이지 운행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중간 지역부터 합류하였다고 과속할 경우 속도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구간단속 끝 지점에는 단일 지점 과속단속도 함께 이루어 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속도를 내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속 과태료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과속 과태료 입니다. 과속 과태료라고도 하고 속도위반 과태료 라고도 합니다.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 차량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속도위반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위반 속도 | 차량 종류 | 범칙금 |
60km 초과 |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원 | |
이륜차 | 8만원 | |
40km 초과 60km 이하 |
승합차 | 10만원 |
승용차 | 9만원 | |
이륜차 | 6만원 | |
20km 초과 40km 이하 |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
자전거 | 3만원 |
위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 17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속카메라 종류, 속도위반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속 과태료 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과속단속 내역 및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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