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금융 이야기 입니다. 어느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신고대상자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을 이야기 합니다.

 

- 금융 소득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는 위의 5가지 소득이 여러개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라 하여 합산하지 않고 해당하는 경우 따로 과세하게 됩니다.

 

위의 5가지 종합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사업 소득이 있는 분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

-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분

 

 

-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가지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3.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분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기간에 따라 60%~80%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18년 4월이전 18년 4~12월 19년 이후 
80% 70% 60% 

 

 

4.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분

 

- 사적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 소득을 받는 경우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분들 중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중 7500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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