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금융 이야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하지않게 비자발적 실업에 빠질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과 다른 몇가지 차이점과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과 지급액, 지급일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일정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하였을 것

 

쉽게 말하여 '고용보험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이면서 새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하다가, 월평균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중에서도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이야기 합니다.

 

 

일정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평균으로 일수만큼 지급

 

 

 

 

일용직 식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근무년수,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실업 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조건과 지급액, 지급일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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