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지나간후 후회말자

안녕하세요 건강 이야기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보건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업주뿐 아니라 직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건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벌금에서 최고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요식업 사장님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어야 하는 보건증이지만, 깜빡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방법, 발급비용, 유효기간 초과 시 벌금과 벌칙 등 보건증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티푸스,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 등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는 질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요식업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이 없고 요식업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보건증인데요, 요식업 운영 업주와 직원들은 보건증 소지 의무가 있어서 지자체나 식약처 등에서 음식점 위생검사를 나오면 일하는 사람들의 보건증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간단한 검사를 받으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검사비용은  1,500원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 항문 면봉(채변)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검사시간은 평균적으로 15분~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 요식업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받고 유흥업소의 경우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건증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는 약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건소에 직접 재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건강진단결과 판정일 기준으로 1년 입니다. 단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에도 매년 (또는 6개월) 갱신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보건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소를 다시 방문 하셔도 되지만 보건증 유효기간 남은 상태라면 인터넷에서 쉽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에 동의 한 후 보건기관 찾기를 누르면 보건기관명이 뜹니다. 검사 받았던 곳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클릭하시면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 시 

 

지자체나 식약처에서 위생검열을 나올 시 업주와 직원들까지 모두 보건증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가 되었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주는 20만원, 종업원 30만원 이며 전염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최고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신 후 매년 재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유효기간 초과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점은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위생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만큼 지금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이 다 되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재검사 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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